부동산을 취득 이후 몇 차례에 걸쳐 증축하고 리모델링하면서 지출한 비용의 필요 경비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부동산을 취득 이후 몇 차례에 걸쳐 증축하고 리모델링하면서 지출한 비용의 필요 경비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사 건 2016구단506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장 AA 피 고 A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2. 07. 판 결 선 고
2017. 01.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