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8년 자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6-구단-1071 선고일 2017.12.27

8년 자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6구단107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10.11 판 결 선 고 2017.12.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OO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1).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OO.OO.OO OO시 OO면 OO리 OOO 전 6,155㎡(이후 같은 리 OOO 전 5,341㎡, 같은 리 OOO 전 34㎡, 같은 리 OOO 전 780㎡로 분할되었다), 같은 리 OOO 전 4,228㎡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19OO.OO.OO. 같은 리 OOO 전 3,726㎡ 중 OOO/OOO 지분(이후 같은 리 OOO 전 3,406㎡, 같은 리 OOO 전 320㎡로 분할됨)을 교환으로 취득한 후, 20OO.OO.OO AAA, BBB에게 20OO.OO.OO자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하여 양도하였다(이하 위 토지를 모두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나. 원고는 20OO.OO.OO.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소정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 하였다.
  •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20OO.OO.OO 원고에게 20OO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부과하였고 같은 달 23. 위 처분이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OO.OO.OO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OO.OO.OO 기각되었고, 20OO.OO.OO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여 20OO.OO.OO 일부 인용 결정이 났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세액을 재계산하여 20OO.OO.OO 원고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OOOO원으로 감액경정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20OO.OO.OO자 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어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1 내지 26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민등록상 19OO.OO.OO 이 사건 토지 인근인 OO시 OO면 OO리 OOO에 전입하여 20OO.OO.OO OO시 OO동 OOO로 전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19OO.OO경부터 위 OO리 OOO에 전입하여 재촌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따라서 전출 시점인 20OO.OO.OO 이전에 이미 8년의 재촌․자경 요건이 완성되었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20OO.OO.OO부터 20OO.OO.OO까지의 기간 동안에 다시 위 OO리 OOO에 주민등록을 두고 재촌․자경하였으므로 이 기간을 더하면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다. 따라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OO.OO.OO OO시 OO구 OO동 OOO에서 이 사건 토지 인근인 OO시 OO면 OO리 OOO에 전입하였다가 20OO.OO.OO OO시 OO동 OOO로 전출하였으며 20OO.OO.OO. 다시 위 OO리 OOO으로 전입하였다가 20OO.OO.OO OO시 OO구 OO동 OOO OOO아파트 OOO동 OOO호로 전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먼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인근인 OO시 OO면 OO리 OOO에 주민등록상 전입일인 19OO.OO.OO보다 앞선 19OO.OO경부터 전입하여 재촌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내지 6호증(이 사건 토지 인근 주민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확인서), 갑 제7호증(1997. 5. 28.과 1999. 6. 5. 가축분퇴비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거래사실확인서), 갑 제8호증(2006년과 2007년도에 OO시에서 원고에게 국고로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에 따라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역서), 갑 제9호증(1996. 10. 26.부터 1996. 11. 20.까지의 수리비 정산표), 갑 제10호증(1997. 5. 28.자 건계분퇴비 영수증), 갑 제11호증(발행일과 설치장소를 확인할 수 없는 OOO 전화요금 영수증), 갑 제15 내지 20호증(촬영일자를 확인할 수 없는 이 사건 토지 주변 촬영 사진. 각 가지번호 포함) 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주민등록상 위 OO리 OOO에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20OO.OO.OO.부터 20OO.OO.OO까지의 기간 동안에 원고가 실제로 재촌․자경하였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기간은 원고가 BBB 등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인 20OO.OO.OO 이후로서 매매계약 체결일 즈음부터 위 OO리 OOO에 대한 전기요금을 원고가 아닌 BBB이 납부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설령 원고가 재촌․자경을 하였다 할지라도 그 기간은 19OO.OO.OO부터 20OO.OO.OO까지 7년 9개월 가량이라 할 것이어서 8년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