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원고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 여야 함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원고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 여야 함
사 건 2016가단121338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AAA 종문회 변 론 종 결
2017. 03. 14. 판 결 선 고
2017. 03. 28.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봉화등기소 2000.
11. 1. 접수 제646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