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은 원고의 주장을 배척할만한 주장이나 진술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을 배척할만한 주장이나 진술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단120816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KK, 이LL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6. 12. 9.
1. 피고 이KK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 기소 1999. 3. 15. 접수 제751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이LL은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 기소 1999. 4. 20. 접수 제1145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