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와 체납자 000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체납자 000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와 체납자 000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체납자 000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2016가단114873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6.10.11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2005. 8. 3.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 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