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각 부동산에 관한 3/9 지분은 조BB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각 부동산에 관한 3/9 지분은 조BB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6가단10924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변 론 종 결
2017. 4. 14. 판 결 선 고
2017. 4. 28.
1. 가. 피고와 조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3/9 지분에 관하여 2013.10. 2.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5,137,92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조BB 사이에 2013. 10. 2.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는 조BB에게 CCC지방법원 DD등기소2016. 2. 2. 접수 제13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관련 법리
2. 검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