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자백간주판결)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자백간주판결)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단10505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전AA 변 론 종 결
2016. 5. 20. 판 결 선 고
2016. 6. 24.
1. 피고와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0. 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00등기소 2015. 0. 0.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