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민법상 채무승인은 소멸시효중단 사유의 하나이고, 국세환급금 재결정 후 국세환급금 안내 통지는 채무승인에 해당됨.
국세환급금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민법상 채무승인은 소멸시효중단 사유의 하나이고, 국세환급금 재결정 후 국세환급금 안내 통지는 채무승인에 해당됨.
사 건 2015나54180 국세환급금 원고, 항소인 김00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4. 2. 선고 2014가단71500 변 론 종 결
2015. 10. 16. 판 결 선 고
2015. 11. 20.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32,970원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32,970원을 지급하라.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