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청구권(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는 바로 국가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음
환급청구권(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는 바로 국가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음
사 건 2015나53040 부당이득금 원고, 항소인
○○○○○교회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 5. 18. 선고 2014가소37297 판결 변 론 종 결 2015.09.10. 판 결 선 고 2015.10.1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