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하고,이러한 자료에는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하고,이러한 자료에는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사 건 2015구합994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홍aa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9.06. 판 결 선 고 2016.10.0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4. 7. 1.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581,954,478원의 부과 처분 중 482,993,071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4. 7. 9.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689,813,297원의 부과처분 중 533,526,942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063,923,272원의 부과처분 중 896,036,02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1).
2012. 3. 8. 2006년 귀속 법인세 261,405,000원(가산세 포함), 2012. 5. 2. 2007년 귀속 법인세 194,562,09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고 한다). 삼성세무서장은 위와 같이 소득처분된 인정상여를 근로소득으로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3억 9,300만 원을 증액경정하였다.
1. 2차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상 금지된 중복조사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은 수입금액 산정방식 등에서쟁점 차명계좌와 쟁점 외 차명계 좌는 그 유형과 성격이 다르다.라고 판단한 이 사건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
1. 2차 세무조사가 금지된 중복조사인지 여부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 조의4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때 에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 기간에 대하여도 재조사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하고,이러한 자료에는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는 포함되지 않는다(2011. 1. 27.선고 2010두6083 판결, 2012. 11. 29. 선고 2010두19294 판결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1차 세무조사 후에 있었던 이 사건 종전 소송에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은 이 사건 회사가 아니라 원고 개인이다.라고 주장하였고, 그 소송에서 주식회사 aa씨앤디의 대표 이사인 조aa와 2006년부터 2007년 당시 대표이사였던 조bb이aa건설 주식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원고로부터 할인받았고, 할인수수료를 지급하였다.라고 작성한확인서가 제출된 사실, 이에 이 사건 종전 소송에서 법원이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은 원고 개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라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종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경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한 2차 세무조사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구 국세기본법상 허용되는 적법한 조사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이 이 사건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 등
(1) 구 국세기본법 제80조 는 조세심판원의 각하, 기각, 인용결정에 대한 기속력만을 규정하고 있고, 재조사결정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또한, 재조사결정은 당해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해서는 처분청의 재조사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결 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의하여 그 내용이 보완됨 으로써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므로(대법원 2010. 6. 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 재조사결정만으로 어떤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
(2) 또한, 갑 제4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조세심판원이 어음할인 수수료율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할인수수료율 에 관하여 다시 조사해 보라는 취지에서 이 사건 재조사결정을 한 사실, 이에 피고가 적법하게 재조사를 거쳐 당초 이 사건 부과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 는바, 피고가 한 재조사 종결 통보가 이 사건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모순 또는 저촉된 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