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임원들을 선임하고 사장단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는 등 실질적인 최대주주 로서 권리와 경영권을 행사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살펴보면 명의신탁자가 특정되었 다고 볼 수 없음
회사의 임원들을 선임하고 사장단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는 등 실질적인 최대주주 로서 권리와 경영권을 행사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살펴보면 명의신탁자가 특정되었 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5구합985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노 AA 외 피 고 AA세무서장 외 변 론 종 결
2017. 02. 28. 판 결 선 고
2017. 03. 21.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원고별 증여세 고지내역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 (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1. 쟁점 주식의 명의신탁자에 관한 판단
2. 조세회피의 목적 유무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