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 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임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9693 선고일 2016.10.25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정한 ‘사례금’의 실질이 소송의 취하 등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합의금이라면, 그 소송을 위해 지출된 통상의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것이나 입증자료가 없음

사 건 2015구합969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AA 피 고 A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0. 04. 판 결 선 고

2016. 10. 25.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3,200,0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80,710,600원의 부과처분 중 130,710,6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일산(2)지구 특별AAAA(A)(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는 주식회사 AA(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을 상대로 고양시 AAA AA동 1809 대 11,219.8㎡일산2지구 상업용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가합839)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뒤 항소를 제기하였고,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2나84297, 이하 위 각 소송을 합쳐 ‘이 사건 종전 소송’이라고 한다)이 계속 중이던 2012. 10. 24.경 이 사건 조합의 대표자인 한AA과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합의금 각 5억 원(이 중 원고가 지급받은 5억 원을 ‘이 사건 합의금’이라고 한다)을 지급 받고 항소를 취하하였다.
  • 나. 원고는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시 이 사건 합의금 중 6,000만 원을 사업소득으로 신고ㆍ납부하였다.
  • 다. 피고는 이 사건 합의금 전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4. 1. 9. 원고에 대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80,710,600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 중 아래 마.항 기재와 같이 감액경정된 167,510,60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5. 2.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7. 14.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 마. 피고는 2014. 5. 29. 원고의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종래 부과하였던180,710,600 원을 167,510,60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2. 이 사건 소 중 감액 경정된 세액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조세부과처분 중 경정 또는 재경정 결정에 의하여 이미 적법하게 취소된 부분에 대하여는 다시 취소를 소구할 소의 이익이 없고, 오직 감액된 당초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소구함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당초의 부과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없다(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누393 판결 등). 원고는 2014. 1. 9. 피고가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세액이 180,710,600원임을 전제로 하여 그 중 130,710,6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위 180,710,600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13,200,000원을 감액하여 167,510,600원의 부과처분만이 남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미 감액된 위 13,200,0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가 그동안 지출하였던 소송비용(약 1억 5,700만 원)과 은행이자비용(약 6,100만 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았다. 그러나 위 각 비용은 원고가 이 사건 합의금을 수령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하고, 위 각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경우 정당한 세액은 130,710,600원이 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이 되는바(소득세법 제37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서 정한 ‘사례금’의 실질이 소송의 취하 등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합의금이라면, 그 소송을 위해 지출된 통상의 소송비용은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산입되는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이 사건 조합의 대표자인 한AA에게 2012. 10. 13.과 2012. 10. 31.경 합계 1억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나아가 위 1억 원이 이 사건 소송을 위한 통상의 소송비용으로 지출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 또한,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은행이자비용으로 약 6,100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설령 원고가 그와 같은 은행이자비용을 지출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비용이 이 사건 합의금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3,200,0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