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정한 ‘사례금’의 실질이 소송의 취하 등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합의금이라면, 그 소송을 위해 지출된 통상의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것이나 입증자료가 없음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정한 ‘사례금’의 실질이 소송의 취하 등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합의금이라면, 그 소송을 위해 지출된 통상의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것이나 입증자료가 없음
사 건 2015구합969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AA 피 고 A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0. 04. 판 결 선 고
2016. 10. 25.
1. 이 사건 소 중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3,200,0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80,710,600원의 부과처분 중 130,710,6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감액 경정된 세액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조세부과처분 중 경정 또는 재경정 결정에 의하여 이미 적법하게 취소된 부분에 대하여는 다시 취소를 소구할 소의 이익이 없고, 오직 감액된 당초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소구함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당초의 부과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없다(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누393 판결 등). 원고는 2014. 1. 9. 피고가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세액이 180,710,600원임을 전제로 하여 그 중 130,710,6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위 180,710,600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13,200,000원을 감액하여 167,510,600원의 부과처분만이 남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미 감액된 위 13,200,0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3,200,0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