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소는 관계법령상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 이 소는 부적합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원고가 이 사건 소는 관계법령상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 이 소는 부적합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9662 근로장려금 원 고 이OO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7.05 판 결 선 고 2016.09.06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〇〇〇원의 미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