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당국의 사업자등록직권취소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구체적으로 영향을 주는 법적행위로서 처분에 해당하며 소급적으로 존속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배당받을권리를 침해한 경우 중대.명백한 하자이다.
과세당국의 사업자등록직권취소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구체적으로 영향을 주는 법적행위로서 처분에 해당하며 소급적으로 존속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배당받을권리를 침해한 경우 중대.명백한 하자이다.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9341 원 고 백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4. 5. 판 결 선 고
2016. 5. 17.
1. 피고가 2014. 5. 12.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김00에 대하여 한 각 사업자등록말소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행정처분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행정청의 내부적인 의사결정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7누6889 판결 등).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두23617 판결 등), 그 행위의 성질이나 효과 외에 행정소송제도의 목적 또는 사법권에 의한 국민의 권리보호의 기능도충분히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1984. 2. 14. 선고 82누370 판결 등).
2. 이 사건 각 직권말소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 위 법리를 기초로 하여 앞서 본 인정사실과 관계 법령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직권말소행위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구체적으로 영향을 주는 법적 행위로서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처분 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각 직권말소처분의 효력에 관한 판단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각 직권말소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이 그동안 사업자등록의 직권말소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거듭 판시해 왔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직권말소처분을 하기 전에 선정자들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곧 이를 중대․명백한 하자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관계 법령의 내용을 통해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는 선정자들이 2기 이상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아 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각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들은 신규로 사업을시작하려는 자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의해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일 뿐, 실제로사업을 시작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적이 있는 사업자가 그 후 폐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 점, (2)그렇다면 선정자들이 스스로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 피고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6항 전단에 규정된 대로 ‘선정자들이 폐업한 경우’에 해당하여야만 그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2012. 00. 00. 당시 선정자들이 이 사건 건물에서실제 영업을 하고 있었는지 실지조사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달리 선정자들이폐업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3)피고는 2015.0. 0.에 이르러 비로소 이 사건 각 직권말소처분을 하면서 폐업일자를 ‘2012. 00. 00.’로 소급하여정하였는바, 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6항 은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에 따라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말소의 효력을 사업자가 사실상 폐업상태에 놓인 때로 소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달리피고가 직권말소처분을 함에 있어 폐업일자를 소급하여 정할 수 있다는 법률적 근거가없는 점(원칙적으로 장래효만 인정된다), (4)이 사건 각 사업자등록은 당초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를 기준으로 하면 존속하고 있었으나,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있었던 이 사건 각 직권말소처분으로 인해 소급적으로 존속하지 않았던 것으로 취급되는 바람에 선정자들이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될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바,이처럼 선정자들은 이 사건 각 직권말소처분으로 인해 배당받을 권리 내지 기대를 침해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직권말소처분에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이를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