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09년 귀속 법인세 중 2012. 1. 1. 이후 해제된 분양계약과 관련된 부분도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이 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09년 귀속 법인세 중 2012. 1. 1. 이후 해제된 분양계약과 관련된 부분도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이 됨
사 건 2015구합924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O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9.06 판 결 선 고 2016.10.11
1. 피고가 2013.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법인세 OOO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OOO원)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의 위임을 받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 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의 하나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당해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취소된 때’를 들고 있다. 이러한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한편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는 그 전제를 상실하여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법인세에서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 에서 정한 ‘해제권의 행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는 원칙적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2829 판결).
2.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09년 귀속 법인세 중 2012. 1. 1. 이후 해제된 분양계약과 관련된 부분도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3. 다만, (1) 법인세법이나 관련 규정에서 일정한 계약의 해제에 대하여 그로 말미암아 실현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그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차감사유 등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거나, (2) 경상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품판매계약 등의 해제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기업회계의 기준이나 관행에 따라 그 해제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신고해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가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위 대법원 2013두12829 판결), 이 사건에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 이 적용되는지 여부
2012. 2. 2. 신설되어 시행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 이 도급계약 및 예약매출 등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제공 거래에 있어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과 손금이 그 후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할 경우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반영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규정은 부칙(대통령령 제23589호, 2012. 2. 2.) 제2조에 따라 201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되므로, 원고가 2009사업연도분의 감액경정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는 이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만약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부칙 제2조의 ‘201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를 납세자가 신고했던 법인세의 당초 사업연도가 아니라 공사계약의 해약일이 있었던 사업연도에만 적용되는 기준으로 해석한다면,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 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취지를 무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미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했던 법인세의 해당 사업연도 및 그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의 산정방식이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입법에 의하여 공사계약의 해약일이 언제 있었느냐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인정하는 범위를 다르게 정함으로써 법인세의 환급에 관하여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반하게 된다).
4. 결국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