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임대료 전액을 수령한 이상 그 후 임대차계약과는 별개의 원인인 판결과 조정 등으로 경제적 이익이 이전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동산임대소득의 실질적인 귀속 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음
일단 임대료 전액을 수령한 이상 그 후 임대차계약과는 별개의 원인인 판결과 조정 등으로 경제적 이익이 이전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동산임대소득의 실질적인 귀속 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음
사 건 2015구합923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 AA 피 고 A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0. 25. 판 결 선 고
2016. 11. 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4. 4. 3.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34,515,760원(가산세13,620,072원 포함)의 부과처분과 2015. 4. 16.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3,080,340원(가산세 9,148,482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