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회사로부터 유oo, 김oo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 전액을 원고의 수입으로 본 것은 정당하며,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로부터 받은 과세자료를 분실하였다거나 임의로 잘못 신고하였다는 사정은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이 사건 회사로부터 유oo, 김oo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 전액을 원고의 수입으로 본 것은 정당하며,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로부터 받은 과세자료를 분실하였다거나 임의로 잘못 신고하였다는 사정은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5구합9068 가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김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10.11. 판 결 선 고 2016.1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가산세 2009년 귀속 30,019,578원, 2010년 귀속 104,626,677원, 2011년 귀속 147,877,925원, 2012년 귀속 73,772,166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이 사건 회사와 관련된 영업은 다단계 판매업에 해당하는데, 그 수익 구조상 다 단계 판매원으로 등록된 유DD와 김EE은 따로 영업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수익이 발생하였으므로, 그들이 수령한 수당을 원고의 수입이라고 할 수 없다. 더욱이 김EE은원고의 자금 관리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단순히 명의만 대여한 자가 아니다. 또한, 부당무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한 부분과 관련하여, 적어도 ‘부정행위’로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아니므로 구 국세기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2 제2항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서는아니 된다.
2. 2009년 및 2010년분과 관련하여, 원고가 FF세무법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임하면서 과세자료를 넘겼음에도 세무대리인이 이를 분실하고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무신고 또는 무기장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2011년 및 2012년 신고 시 산입한 필요경비는 모두 원고가 실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임에도 세무대리인이 임의로 일부 경비에 대하여 잘못 신고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모두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위와 같은 하자는 중대ㆍ명백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무효이다.
1. 유DD 등 계좌로 수령한 수당 전액을 원고 수입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 부분
2.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 부분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7370 판결 등).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세무대리인이 납세자로부터 받은 과세자료를 분실하였다거나 임의로 잘못 신고하였다는 사정은 그 자체로 위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주장도 이유 없다.
3.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무효라는 주장 부분 설령 이 사건 각 처분에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가 세 무조사과정에서 유DD, 김EE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돈이 자신의 수입임을 인정한바가 있고 이에 부합하는 도급계약서도 확보되었던 이상, 그러한 하자는 이 사건 회사와 원고간의 관계 및 수령한 수당의 액수 등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이라고 하더라도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