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 이익을 종국적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증여로 볼 수 없음
재산상 이익을 종국적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증여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5구합898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성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3.29 판 결 선 고 2016.04.26
1. 피고가 2014.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94,855,6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1. 처분일자를 확인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가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16.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