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농지 소재지와 거주지가 직선거리 20㎞ 이상인 경우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아님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8850 선고일 2015.12.08

농지 소재지와 거주지가 연접한 행정소재지가 아니고 직선거리 20㎞ 이상인 경우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아니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상이 아님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885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AA 피 고 동고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1. 10. 판 결 선 고

2015. 12.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50,325,969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5,057,759원, 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가산금 1,661,510원, 지방소득세5,704,520원 합계 62,749,7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4. 4. 27.부터 1994. 6. 4.까지 AA시에 주민등록을 마친 기간을 제외하면 1969. 3. 18.부터 2013. 6. 14.까지 BB시에 거주하였다. 원고는 1983. 11. 29. AA시 AA리답 1,921㎡ 및 같은 리 답 654㎡(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감농사를 짓다가, 2013. 4. 12. 이AA에게 이 사건 농지를 3억 원에 매도하였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농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한 것임을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 다. 피고는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결과, 원고의 거주지와 이 사건 농지가 연접하지 아니하고 직선거리가 20㎞를 초과하는 등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고 2014. 7. 1.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55,383,72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4. 9.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2. 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농지의 소유자였던 부친을 도와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해 오고 있었고, 부친으로부터 1974. 11. 5. 이 사건 농지를 매수한 이후 1993년부터는 146주의 감나무 묘목을 심기 시작하여 감나무를 경작하여 왔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여 왔는데, 원고가 이 사건 농지로부터 일정거리 내에 거주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 다. 판단 먼저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서 정하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거주자"란 8년 이상 ①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제1호), ②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제2호), ③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제3호)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농지는 AA시에 소재하고 있고, 원고는 BB시에서 거주하여 온 사실, BB시는 AA시와 연접한 구가 아니고, 원고가 거주하는 BB시는 이 사건 농지로부터 직선거리로 20㎞ 이상 떨어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서 정하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