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적 구제수단이나 독촉·최고서 발송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이라고 추단하기 부족하므로, 공사대금채권을 지급받았다거나 임의로 포기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적 구제수단이나 독촉·최고서 발송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이라고 추단하기 부족하므로, 공사대금채권을 지급받았다거나 임의로 포기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5구합884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건설 주식회사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9. 13. 판 결 선 고
2016. 10. 25.
1. 피고가 2013.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45,454,200원 및2011 사업연도 법인세 68,897,29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2014. 4.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4. 2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제5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