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상법상 소멸시효완성된 공사대금채권을 대손세액공제 및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있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8843 선고일 2016.10.25

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적 구제수단이나 독촉·최고서 발송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이라고 추단하기 부족하므로, 공사대금채권을 지급받았다거나 임의로 포기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5구합884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건설 주식회사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9. 13. 판 결 선 고

2016. 10. 25.

주 문

1. 피고가 2013.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45,454,200원 및2011 사업연도 법인세 68,897,29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처분의 경위
  • 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03. 8. 30. CC개발 주식회사(이하 ‘CC개발’이라고 한다)와 DD EE군 FF읍 FF리 649 지상에 신축할 건물에 대한 건축공사(이하‘이 사건 신축건물’ 및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37억 91,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2008. 1. 29. 공급가액을 5억 원으로 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발행하고, 2009. 3. 30.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 다. 이후 원고는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채권 (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2013. 7.17. 피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대한 세액을 대손세액으로 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한편 공급가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여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45,454,200원 및 2011 사업연도 법인세 68,897,290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9. 16. 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제반 법적조치를 취였는지 여부와 미회수금액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를 제시하지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2. 1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14. 4.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4. 2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제5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당사자들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회수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이를 변 제받지 못한 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피고의 주장: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할 뿐 아니라,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정당한 노력을 다 하지 아니하여 채권의 포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대손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주거나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상법 및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대손금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권자가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대손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10호증의 1 내지 3, 제11, 12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CC개발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관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공급가액을 2004. 2.경 23억 55,144,000원으로, 2007.11. 20.에는 6억 16,000,000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8. 1. 10. 공사대금을 5억 원으로 타절할 것을 합의하였다. ② 이 사건 신축건물에는 선순위의 압류, 가압류,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상태에서 원고가 공사대금채권 12억 70,0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였는데, 원고는 2007. 11. 8. CC개발의 대표 신GG과 사이에 유치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다음 날인 11. 9. 위 신GG으로부터“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미이행 시 위유치권포기를 무효로 하고 원고가 기존의 유치권을 재행사함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이행각서를 교부받았다. ③ 원고의 2008년 내지 2012 사업연도 공사미수금 계정별 원장 및 대차대조표에는 이 사건 공사대금 5억 원이 미수금으로 기재되어 있고, CC개발 역시 이 사건 신축건물에 관련된 세금을 신고하면서 이 사건 공사대금 5억 원에 관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것을 신고하지는 않았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사건 신축건물 완공 후 약 1년이 지난 후에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지만 이는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한 최종적 합의가 2008. 1.경 이루어진 사정으로 2008년 귀속 법인세 신고를 하기 위하여 그 신고기한(2009. 3. 31.)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CC개발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실제로 전혀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적 구제수단이나 독촉·최고서 발송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채권의 임의로 포기한 것이라고 추단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회수가 가능함에도 임의로 이를 포기한 것으로 볼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지급받았다거나 임의로 포기하였음을 전제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