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기계를 설치하는 작업은 주된 거래인 이 사건 기계. 즉 재화의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에 불과할 뿐이기에, 이 사건 기계가 원고에게 인도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이 사건 기계를 설치하는 작업은 주된 거래인 이 사건 기계. 즉 재화의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에 불과할 뿐이기에, 이 사건 기계가 원고에게 인도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882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지OOOOO 주식회사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12.13. 판 결 선 고 2017.01.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7. 1.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