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민사판결문상 무체재산권의 상속개시당시의 가액과 변론종결일 기준가액이 동일한 것으로 판결이유에 설시하였으나, 무채재산권의 감정가액(2008.11.14)을 상속개시(2004.12.10.)당시의 시가로 볼수 없어 상속세부과처분은 부적법함.
관련 민사판결문상 무체재산권의 상속개시당시의 가액과 변론종결일 기준가액이 동일한 것으로 판결이유에 설시하였으나, 무채재산권의 감정가액(2008.11.14)을 상속개시(2004.12.10.)당시의 시가로 볼수 없어 상속세부과처분은 부적법함.
사 건 2015구합881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5. 3. 판 결 선 고
2016. 6. 14.
1. 피고가 2014. 8. 18. 원고, 원고 보조참가인, 김CC, 김DD, 김EE에 대하여 한 상속세 751,196,480원(일반과소신고가산세 31,604,129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393,003,344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이 사건 무체재산권 가액 평가의 적정성
2. 배우자 상속분 공제액 산정의 적정성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1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라 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가 관련사건판결에 따라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원고의 상속분 상당 지급가액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서 원고의 위 상속분 상당 지급가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재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바, 원고의 상속분 상당지급가액 산정이 적절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구 상증세법 제60조에서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 가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배우자 상속공제액의 산정 및 원고의 상속분상당 지급가액 산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바, 원고, 김DD, 김EE, 김CC가 분할받은 상속재산의 가액 합계액에서 상속채무 및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이하‘상속재산 가액’이라 한다)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3,751,576,486원, 관련사건의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는 10,867,929,685원이고, 원고보조참가인의법정 상속분액 및구체적 상속분액은 693,095,798원, 그리고 이에 따른 구체적 상속분 비율은693,095,798/3,751,576,486이며, 상속개시일 기준 상속재산 가액에서 원고의 안분비율은 1,885,827,031/3,751,576,485이므로(갑 제3호증, 판결문), 원고보조참가인의 상속개시일 기준 상속분은 693,095,798원(=3,751,576,486×693,095,798원/3,751,576,486원)이고,관련사건 변론종결일 기준 상속분은 2,007,826,958원(=10,867,929,685×693,095,798원/3,751,576,486원)이 된다. 따라서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상속개시일 기준 상속분 상당 지급가액은 348,402,544원(=693,095,798원×1,885,827,031원/3,751,576,485원)이 된다. 이와 같이 원고의 상속개시일 기준 상속분 상당 지급가액을 산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는 변론종결일 기준 상속분 상당 지급가액에서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비율을 곱하는방식을 취하였는바, 원고 등의 상속재산의 상당부분은 토지와 건물인데 부동산의 경우감정평가나 개별공시지가, 국세청장 고시가액 등을 기준으로 그 가액을 정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물가지수를 근거로 가액 환산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사건 판결문을 통하여 상속개시일 기준의 상속분 상당 지급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였고, 이에 따라 산정된 상속분 상당 지급가액이 소비자물가지수를 근거로 환산한 가액(88,8679,666원)과 현격한 차이가 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소비자물가지수를 근거로 원고의 상속개시일 기준 상속분 상당 지급가액을 산정한 것은부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의 상속개시일 기준 상속분 상당 지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비율을 이용하여 원고의 상속분 상당 지급가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고 이에 따라 배우자 상속공제액이 과소하게 산정된 잘못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