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품의 실제 공급자는 제3자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주체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이며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품의 실제 공급자는 제3자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주체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이며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5구합878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회생회사 주식회사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5. 3. 판 결 선 고
2016. 6. 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2분기 부가가치세 19,694,700원,2011년법인세 2,121,340원, 2012년 1분기 부가가치세 161,760,370원, 2012년 법인세17,945,4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 을 공급한 경우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및 작성 연월일(이하 통틀어 ‘필요적 기재사항’이라한다) 등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2호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급 명의자와 다른 이른바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두959 판결 등 참조).
2.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