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 취득가액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 취득가액임
사 건 2015구합86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2. 13.. 판 결 선 고
2017. 1.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64,022,7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