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으로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환급받아야 할 매입세액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납세고지서에 가산세 산출근거가 구분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이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으로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환급받아야 할 매입세액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납세고지서에 가산세 산출근거가 구분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8515 원 고 송00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6. 28. 판 결 선 고
2016. 9. 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8. 1. 원고에게 한 2012년 1분기 부가가치세 87,809,910원, 2012년 2분기 부가가치세 41,044,600원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34,064,8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2년 1기에 원고가 발행한 가공 매출세금계산서 총액이 1,675,222,727원, 수취한 가공 매입계산서 총액은 1,783,453,636원이고, 2012년 2기 기간에 원고가 발행한 가공 매출세금계산서 총액이 -584,640,000원,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총액이 -484,640,000원이라고 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 과세표준을 잘못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 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최KK에 관한 전말서 등을 토대로 위 원고 주장과 같이 가공 매출·매입세액으로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2012년 1기, 2기 부가가치세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과세표준을 잘못 산정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5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3. 3. 22. 매입세금계산서가 누락되었다며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56,336,580원에서-39,242,704원으로 변경하여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17,409,329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환급받고자 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제출하지 않은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에는 과소·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가산세의 항목별로 그 산출근거와세율, 세액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고, 위 각 가산세는 구 부가가치세(2013. 6. 7. 법률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국세기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제47조의4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되어 부과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의 가산세 산정에 있어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