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 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함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 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함
사 건 2015구합836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9.19. 판 결 선 고 2017.10.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종합소득세 17,830,174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2017. 9.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피고가 2017. 5. 31. 기존 45,211,585원에서 17,933,303원으로 감액경정을 하여 이를 반영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취지를 피고가 2014.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종합소득세 17,933,30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는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초처분 중 감액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 즉 감액된 당초처분은 위 17,933,303원에서 기납부세액 103,129원을 뺀 17,830,174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변경된 청구취지 기재 중 “17,933,303원”은 “17,830,174원”의 오기로 보인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 5, 11, 14, 18호증, 을 제2 내지 6,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은행, *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9, 13, 15, 16호증의 기재 및 증인 김BB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11. 12. 26. 원고를 대표자로 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고, 2013. 5. 8. 이 사건 사업장의 폐업신고를 하였다.
②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상 원고가 임차인으로 되어 있고(위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의 전화1’란에 이AA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임차인의 전화2’란에 원고의 전화번호도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용 계좌도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1-0-****)로 등록되어 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모두 이AA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사업장 사업용 계좌의 거래내역상 2012. 5. 24. 이 사건 사업장의 임대인인 유CC에게 700,000원이 이체된 사실, 2012. 9. 27. 유CC으로부터 1,644,354원을 이체받은 사실이 확인될 뿐 달리 이AA가 이 사건 사업장의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④ 원고는 2012. 10.경부터 2013. 3.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그와 같이 부과된 부가가치세의 미납으로 인한 원고소유의 부동산(*시 동 7-3 단지 5동 1***호)에 대한 압류처분에 관하여 이AA로부터 현금보관증을 받거나 이AA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⑤ 원고는 2017. 4. 20. ***세무서 조사과 사무실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 관한 조사를 받으면서, PP텔레콤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대하여 “친구인 이AA가 핸드폰 사업을 같이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본인은 관련 사업에 대해 잘 모른다고 하자 이AA가 자기가 잘 할 수 있다고 하여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PP텔레콤 사업을 이AA와 동업한 것인지 묻는 질문에 대하여 “이AA가 알아서 한다고 걱정말라고 하고 본인은 핸드폰 사업을 잘 몰라서 이AA에 일임했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