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 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고 이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는 적법한 것이어야 함
국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 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고 이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는 적법한 것이어야 함
사 건 2015구합8225 청구이의 원 고 장 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2. 20. 판 결 선 고
2017. 02. 07.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의 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인 2014. 10. 15.에 야 이 사건 안내장을 송달받아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자진신고 세액공제혜택을 받지 못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및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되어 합계 OOO원을 감면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OOO원을 반환해야 한다.
1. 증여세 부과처분의 존부 피고는, 이 사건 안내장은 원고에게 증여세 신고·납부의 이행을 알려주는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바와 같이 피고는 2014. 12. 19. 원고에 대한 증여세 결정결의를 하고 이를 통지하여증여세 부과처분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직권으로 본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국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일반의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행정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와는 달리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고, 이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이어야 하므로 이와 달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것이라면 이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증여세 신고·납부만 하였을 뿐 피고로부터 증여세 결정처분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2014. 11. 4.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 청구를 하여 조세심판원으로부터 2014. 12. 31.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라는 내용의 각하 재결을 받았으므로, 원고가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증여세 결정처분이 내려진 뒤 국세기본법에 의한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