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동과 같은 폐자원의 경우 상대방을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
폐동과 같은 폐자원의 경우 상대방을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
사 건 2015구합820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한aa 피 고 남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8.23. 판 결 선 고 2016.10.04.
1. 피고가 2014. 2. 6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17,069,6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3. 18.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 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 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15, 20, 2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이광 훈이 운영하는 aa비철은 정상적으로 폐동 등을 매입하여 이를 다시 매도하는 업체가 아닌 이른바 ‘자료상’에 해당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실제로 폐 동을 공급한 주체는 aa비철이 아닌 다른 제3자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수 취한 폐동 등의 공급자가 aa비철의 명의로 기재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
① 이aa은 2011. 6. 17. aa시 aaa동 00번지를 임차하여 위 장소를 aa비철의 사업장으로 등록하였는데, 임대차계약 후 얼마 되지 않아 임대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해 12. 5.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고, aa비철은 2011. 7. 1. 개업하여 매입내역 없이 8,330,570,830원의 매출만 발생시킨 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고 5개월 만에 폐업하였다.
② 중부지방국세청의 조사팀이 위 aa비철의 사업장을 방문한 뒤 작성한 조사종 결보고서에 의하면, 위 사업장에는 고철사업에 필수적인 계근시설이나 상하차시설이 없었고, 창고 1동을 aa비철과 aa택배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aa택배의 대표자는 aa비철이 1~2개월만 입주해 있었고 고철과 관련한 작업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위 사업장의 임대인도 aa비철이 고철을 사업장에 쌓아두거나 사업장 에 대형트럭이 드나드는 것은 본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③ 폐동 도매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자금이 필요한데 이aa이 사업을 시작할 자력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aa은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83억여 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도 매입세금계산서는 전혀 수취하지 아니 하였고, 과세관청에 매입처들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밝히거나 폐동 매입사실을 인정할 만한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였다.
④ 이aa은 aa비철의 매출처들로부터 송금받은 물품대금을 110차례에 걸쳐 전 액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위 현금 인출된 금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 지 못하고 있다.
⑤ 이aa은 aa금속 등 8개의 거래처에 실제 폐동을 공급하지 아니한 채 공급 가액 합계 8,330,570,83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72장을 발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2014. 5. 16.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0,000원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aa이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4. 8. 20. 상고기각으로 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선의·무과실 해당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