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상속공제의 요건으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농지’라고 규정할 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소유한 농지일 것’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는 등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소유한’ 농지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영농상속공제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음
영농상속공제의 요건으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농지’라고 규정할 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소유한 농지일 것’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는 등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소유한’ 농지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영농상속공제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음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774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권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12.15 판 결 선 고 2016.01.26
1. 피고가 2014.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286,287,6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2. 영농[양축, 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 원을 한도로 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영농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영농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이하 이 조에서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의 전부를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1.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농지. 끝.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