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매입한 기계장치 취득거래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하면서 그 시가가 불분명하여 장부가액에 의하는 경우 기준내용연수에 의한 감가상각누계액에 의해 장부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나,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고가매입한 기계장치 취득거래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하면서 그 시가가 불분명하여 장부가액에 의하는 경우 기준내용연수에 의한 감가상각누계액에 의해 장부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나,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7598부가가치부과처분취소 원 고 OO주식회사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6.16. 판 결 선 고 2015.07.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25,120,140원 및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7,630,4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007. 4. 14. 일본 A-WD-300TX 174,176,200
2007. 4. 20. 싱가포르 Maxum Ultra Gold Bonder 1,106,722,000
2007. 4. 23. 일본 A-WD-300TX 348,057,600
2007. 5. 7. 싱가포르 Maxum Ultra Gold Bonder 553,479,000
2007. 5. 14. 싱가포르 Maxum Ultra Gold Bonder 276,739,500
2007. 5. 23. 일본 A-WD-300TX 343,838,000
2007. 5. 23. 싱가포르 Maxum Ultra Gold Bonder 276,739,500
2007. 12. 24. 미국 Auto pick & Place System 278,096,500 합계 3,357,848,300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3항 은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수입자’라 함은 그 수입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지 형식상의 수입신고 명의인에 불과할 뿐 그 수입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아니하는 자를 수입자로 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기계장치의 수입신고서에 수입자를 aa시스템으로 기재한 사실, aa시스템은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각 장비투자 및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기계장치를 수입 취득하여 이를 원고에게 임대하여 준 사실, 원고는 aa시스템에게 매달 이 사건 기계장치의 임대료를 지급하였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던 사실 등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5호증의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기계장치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인 2008. 4. 29. aa시스템 대표이사 권ss과 사이에 이 사건 기계장치가 포함된 장비가격에다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감가상각한 환산액을 더한 금액에서 2008. 3.까지 지급한 임대료 상당액을 제외하고,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후 이 사건 기계장비를 원고가 매입하기로 한 금액(취득가의 30%)을 포함한 5,892,177,457원을2013. 6. 15.까지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기계장치에 대한 수입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귀속된 자는 원고가 아니라 aa시스템이라고 보아야 하고, 원고와 aa시스템도 모두 이러한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수입자는 원고가 아니라 aa시스템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교부받아야 할 자가 aa시스템이라면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의 “공급을 받는 자” 역시 원고가 아니라 aa시스템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또한 원고는 예비적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이 아니므로, 최소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주장 자체로 기존의 주장과 다름이 없고, 다만 그 취소를 구하는 처분의 범위만을 감축한 것으로서 주위적 주장과 양립불가능하지 않은 공격․방어 방법에 관한 주장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