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명의신탁을 은페·가장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무신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원고가 이 사건 명의신탁을 은페·가장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무신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742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3. 29. 판 결 선 고 2016.5. 10..
1. 피고가 2013. 11. 7.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증여세 181,922,480원의 부과처분 중151,740,55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5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1. 7.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증여세 181,922,480원의 부과처분 중124,630,6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임원 퇴직금 추계액을 부채에 가산하지 않아 그 가액이 과대평가되었다.
2. 원고는 2012. 11. 30. 기한 후 신고를 하였고 그 신고가 결과적으로 과소신고가된 것은 평가액의 차이 등으로 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부당하고, 설령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일반무신고가산세(20%)를부과하지 아니하고 부당무신고가산세(40%)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1. 임원 퇴직금 추계액을 부채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호 다목은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 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부채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문언 및 관련 법령의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현재 당해 법인에 재직하는 임원의 퇴직급여 추계액을 부채에 가산하려면, 회계장부에 그 퇴직급여충당금이 계상되거나 또는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평가기준일 현재 시행중인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그 퇴직급여의 지급의무가 구체적으로 발생되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상법 제388조 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이사의 보수에는월급․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모두 포함되고, 퇴직금 내지 퇴직위로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보수의 일종이다.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이사는 보수나 퇴직금을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등).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명의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2010. 12. 27. 당시 주식회사 컴페로의 정관 제50조는 1.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단, 직원의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이사에 있어서 직원의 업무에 대한 보수는 여타 직원의 경우에 준한다. 2.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3. 전항의 퇴직금은 최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나, 위 주식회사는 별도로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두고 있지 않던 사실, 그 후 주식회사 컴페로가 2012. 3.경 비로소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마련하면서 그 부칙 제1조에서 그 규정의 시행일을 2005. 1. 1.로 소급하여 규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주식회사 컴페로가 순자산가액 평가기준일인 2010. 12. 27.까지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이사의 퇴직금에 관하여 그 금액․지급시기․지급방방법 등을 정하지 아니한 이상, 이사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구체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퇴직급여 추계액을 부채에 가산할 수는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