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대표이사가 아닌 형식상 대표이사로 밝혀진 자에 대한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은 위법
실질적 대표이사가 아닌 형식상 대표이사로 밝혀진 자에 대한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은 위법
사 건 2015구합740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AA 피 고 고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12.20. 판 결 선 고 2017.01.17.
1. 피고가 2014. 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32,599,1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008. 1. 7.부터 2008. 11. 1.까지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1. 소장 기재 청구취지는 주문 제1항의 오기로 보인다.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 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 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