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법인사업자가 발행한 종이세금계산서는 과세기간 이내에 발급되었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7284 선고일 2015.08.18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인 법인사업자가 종이세금계산서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매입세액 공제를 경정청구하는 경우, 그 발급시기를 알수 없으므로 과세기간이 경과한 이후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함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7284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감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7.14. 판 결 선 고 2015.08.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48,744,193원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13. 3. 4. ㈜동▰▰(이하 ‘동▰▰’라 한다)로부터 OO시 OO면 OO리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30억 원에 매입하였고(이하 이 사건 건물의 매수일을 ‘이 사건 공급시기’라 한다),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았다.
  • 나. 한편 원고는 이후 동▰▰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공급가액을 487,441,932원으로 하는 2013. 3. 4.자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음을 이유로 2013. 9. 13.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을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그러나 피고는 2013. 10. 24. 원고에 대하여 과세기간이 경과한 이후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기각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2014. 1. 8.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2014. 5.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1. 1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라 하더라도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2013. 6. 22. 동▰▰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2항 제3호 또는 제5호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원고가 2013. 3. 4.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등을 매수하였고, 그 이후 동▰▰로부터 작성일자를 계약일인 2013. 3. 4.로 소급하여 작성한 종이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 원고는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이 사건 건물의 매매가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7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인 2013. 6. 22. 이 사건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8, 9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동▰▰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인 법인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종이세금계산서로 발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작성일자를 실제 발급일자가 아니라 이 사건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함으로써 실제 발급일자가 확인되지 않도록 한 점, ② 또한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계산서미발급 등 가산세로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종이세금계산서로 발급한 점, ③ 동▰▰는 2011년 제2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제외하고는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적이 없는 점, ④ 원고와 동▰▰ 모두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인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매출세액신고를 누락하였다가 과세기간이 경과한 2013. 9.경에서야 경정청구를 한 점, ⑤ 원고가 실제로 동▰▰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세액을 지급한 시기가 이 사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이 사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