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인 법인사업자가 종이세금계산서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매입세액 공제를 경정청구하는 경우, 그 발급시기를 알수 없으므로 과세기간이 경과한 이후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함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인 법인사업자가 종이세금계산서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매입세액 공제를 경정청구하는 경우, 그 발급시기를 알수 없으므로 과세기간이 경과한 이후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함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7284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감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7.14. 판 결 선 고 2015.08.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48,744,193원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