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000에 대한 판결에서 원고를 쟁점법인의 실제 사업자로 보고 있는 점 등 피고가 원고를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000에 대한 판결에서 원고를 쟁점법인의 실제 사업자로 보고 있는 점 등 피고가 원고를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713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OO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7.18 판 결 선 고 2016.09.0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8.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법인세 OOO원, 2006년 법인세 OOO원, 2006년 법인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