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거래처로부터 실제로 공급 능력이 있는 사업체인지 또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는지에 대해서 의심할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 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일부 위법함이 있음
각 거래처로부터 실제로 공급 능력이 있는 사업체인지 또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는지에 대해서 의심할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 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일부 위법함이 있음
사 건 2015구합7109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AA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3. 15. 판 결 선 고
2016. 4. 5.
1. 피고가 2013.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34,669,2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부담하고, 20%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1) 및 피고가 2013.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61,876,090원 및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71,066,2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② OOO은 위 업체들 외에도 2011년경 비철 도매업체인 ‘OOOO’과 ‘OOOO’을 운영하였는데, 2012년경 “OOOO과 OOOO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불상의 비철 판매상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채 단기간에 거액의 비철을 구매하여 이를 거래처인 OOOO 등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서 판매한 뒤, OOOO 등으로부터 계좌로 송금 받은 판매대금을 즉시 현금으로 전액 인출하여 수익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불상의 비철 판매상들에게 지급하여 자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없게 한 후, OOOO과 OOOO을 폐업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구속기소 되었다가, 1심 재판 도중 보석으로 석방된 후 현재는 소재불명이고, 한편 이 부분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고발사건은 현재 ‘참고인 중지’ 상태이다.
③ OOOO은 비철금속의 처리에 필요한 야적장, 계근대 등의 기본설비를 전혀 보유하지 않았으며, OOO은 늘푸른자원의 사업장에 거의 나오지 않고, 단지 1톤 용달차로 고물을 운반하는 정도로 소규모의 고물상 업무를 취급하였는바, 이 부분 세금계산서 기재 폐동 실물이 OOOO이나 주식회사 OOO의 사업장을 통해 거래된다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이다. 또한, OOO이나 OOO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인 OOO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공급가액 합계 7억 원을 넘을 정도의 폐동을 매입하여 유통할 정도의 경제적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다가, 이 부분 세금계산서 발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영업을 중단하거나 사실상 폐업하였다.
④ OOO은 그 예금계좌로 입금된 매출대금을 입금 직후에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없게 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 형태를 보였을뿐만 아니라 OOO과 주식회사 OOO 명의로 폐동을 매입하여 사업장에 폐동을 운반하여 적재해 두었거나 이 부분 폐동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적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없다.
⑤ 원고와 그 대표이사이던 OOO이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이 부분 세금계산서가포함되어 있다)를 교부받았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가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적이 있기는 하나, 위 무혐의결정의 주된 이유는“원고가 문제된 세금계산서상의 재화를 실제로 공급받은 사실이 있다.”라는 것으로, 거래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 즉, 늘푸른자원과 주식회사 OOOO이라는 점이 명확하게 밝혀졌기 때문인 것은 아니다.
2.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공급자가 다른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다. 그리고 공급받는 자가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환급을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1두22228 판결 등 참조). OOO 및 주식회사 OOO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경우 원고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03년부터 동종업계에 종사하여 왔으므로(원고 대표이사는 1988년경부터 개인사업자로 비철금속 관련 사업을 하였다), 그러한 경험에 비추어 폐동의 공급구조와 유통경로, 해당 업계의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 등에 관하여 잘 알 수 있었던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OOO 또는 주식회사 OOOO로부터 매입한 폐동을 주식회사 OOO에 매출하였는데, 매입한 폐동을 원고가 보관하지 아니하고 위 OOOO 등으로부터 구두로 매입하자마자 바로 주식회사 OOO으로 납품하게 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해당 폐동이 OOO 또는 주식회사 OOOO의 소유가 분명한지 확인하지 않았던 점, ③ 원고가 OOO 등 폐동 생산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거나 현장사진을 제출 받아 보관하는 등 현장에서 유통되는 물건의 소유관계에대한 사실확인 등 조사를 실시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갑 제19호증의 진술서는 원고 측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선뜻 믿기 어렵고, 각 계량증명서나 확인서는 운송을 의뢰받은 차량기사 또는 주식회사 OOO 측에서 정해진 중량의 폐동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④ 원고는 OOO과 주식회사 OOO 측으로부터 명함이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거래통장 사본 등을 제출받아 이를 신뢰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업자등록증은 단순히 사업사실의 등록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여서 그에 의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명함이나 거래통장 역시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OOO 등이 실제로 공급 능력이 있는 사업체인지 충분히 확인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OOO과 주식회사 OOO이 실제로 공급 능력이 있는 사업체인지 또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는지에 대해서 의심할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 되었다는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피고가 2013.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관계 법령
○ 구 부가가치세법(2013. 7. 1.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