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과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 각 주식의 취득년월일을 기재하여야 하고, 이는 그와 같은 의무를 상법상 부과하지 않은 매매에 의한 주식의 취득과 구별된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과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 각 주식의 취득년월일을 기재하여야 하고, 이는 그와 같은 의무를 상법상 부과하지 않은 매매에 의한 주식의 취득과 구별된다
사 건 2015구합7055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남AA외 1 피 고 남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4. 26. 판 결 선 고
2016. 6. 7.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9. 25. 원고 남AA에 대하여 한 14,420,442원, 원고 김AA 에 대하여 한 34,638,991원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재조사결정이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명의수탁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배척하는 내용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기각 결정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재조사결정을 송달받은 2014. 6. 2.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조사결정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그 재조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때가 아니라 심판청구인이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0. 6. 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법리는 하나의 과세단위 전부에 관하여 재조사를 명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 중 일부에 관하여 재조사를 명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만일 당초 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경유한 심판청구인에게 재조사결정을 받은 날부터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을 기산하게 한다면, 재조사결정 그 자체만으로는 불복의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데도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기도 전에 곧바로 불복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도록 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납세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측면이 있고, 재조사결정에서 일부 주장이 배척되었다고 하여 전부 기각결정을 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감액 결정을 송달받은 2014. 9. 25.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적법하고,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