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처분한 대가 중 일부인 금원이 지급되었음이 밝혀진 이상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금원의 지급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 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을 다 하지 아니함
부동산을 처분한 대가 중 일부인 금원이 지급되었음이 밝혀진 이상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금원의 지급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 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을 다 하지 아니함
사 건 2015구합65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 AA 피 고 AA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4. 26. 판 결 선 고
2016. 5. 3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 13. 원고에게 한 증여세 31,025,1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