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344 선고일 2016.06.14

해당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전부 주주로 기재되어 있고 이후 주식변동상황을 따로 신고한 바가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세의무를 부담함

사 건 2015구합344 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장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5.10 판 결 선 고 2016.06.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과한 주식회사 OOOO 관련 부가가치세 OOO원 및 법인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원고가 피고에게 기 납입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합계 OOO원에 대하여는 이를 반환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주식회사 OOOO(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2008. 7. 4. 설립되어 통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영위하여 왔고, 2012년 1기부터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법인세 합계 OOO원을 체납하였다.
  • 나. 피고는 위 체납국세의 각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100%를 보유한 과점주주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에서 정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4. 1. 16. 원고에 대하여 2013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3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2014. 5. 20. 2013년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2014. 10. 21. 2012년 1기 확정분부터 2013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및 2012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각 납부통지하였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0.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12. 24.자, 2014. 1. 16.자 및 2014. 5. 20.자 납부통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2014. 10. 21.자 납부통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라는 결정을 하였다.
  • 라. 원고는 2015. 3. 18. 위 2014. 10. 21.자 납부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의 취소와 함께 이미 납부한 세액 OOO원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소장 청구취지의 세액은 국세징수법상의 독촉절차에 불과한 각 납부최고서(갑 제5호증의 1 내지 5)에 기재된 체납세액의 합계이나,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원고의 소장 및 준비서면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결국 2014. 10. 21.자 납부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을 제2호증의 1, 2, 3,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에 2014. 1. 16.자 및 2014. 5. 20.자 납부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위 청구 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에는 위 청구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5.경 AAA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전부를 양도하였고, 이 사건 처분으로 납부통지된 세액은 원고가 주식을 양도한 이후 성립한 것이어서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서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전제가 되는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그런데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가 2009 사업연도에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피고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전부인 OOO주를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그 이후 원고 또는 후임 대표이사가 주식변동상황을 따로 신고한 바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이자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에서 정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이 사건 회사가 체납한 세액에 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2. 5.경 보유 주식 전부를 AAA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호증의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대한 취소 및 기 납부세액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