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전부 주주로 기재되어 있고 이후 주식변동상황을 따로 신고한 바가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세의무를 부담함
해당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전부 주주로 기재되어 있고 이후 주식변동상황을 따로 신고한 바가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세의무를 부담함
사 건 2015구합344 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장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5.10 판 결 선 고 2016.06.14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과한 주식회사 OOOO 관련 부가가치세 OOO원 및 법인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원고가 피고에게 기 납입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합계 OOO원에 대하여는 이를 반환한다.
피고는 이 사건 소에 2014. 1. 16.자 및 2014. 5. 20.자 납부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위 청구 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에는 위 청구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