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할 장소가 여러 곳인 경우 각각의 장소에 송달을 시도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를 기초로 한 공시송달은 부적법함
송달할 장소가 여러 곳인 경우 각각의 장소에 송달을 시도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를 기초로 한 공시송달은 부적법함
사 건 2015구합3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한AA 피 고 파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5.10. 판 결 선 고
2016. 6.28.
1. 이 사건 소 중 2012. 9. 20.자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2,649,180원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3.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39,730,000원,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971,1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2. 9. 20. 한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2,649,180원의 부과 처분과 2013. 12. 1. 한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39,730,000원,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971,16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2. 1.자 각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각 납세고지서’라고 한다)는 2013. 12. 3.과
2013. 12. 12. 2차례에 걸쳐 ‘000시 00읍 00로 00번길 0-00, 0동 000호(00빌라)’로 발송되었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2014. 10. 15. 원고의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9호증의 1, 2, 을 제1, 2, 3,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아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12. 9. 20.자 부과처분의 경우 원고가 2012. 9. 25. 납세고지서를 송달받 았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 로, 이 부분 심판청구를 각하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소 중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 그러나 2013. 12. 1.자 각 부과처분에 관한 이 사건 각 납세고지서의 경우에는 후술 하는 바와 같이 그 공시송달절차에 하자가 있어 원고가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일인
2014. 1. 6. 위 각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았다고 할 수 없는바, 그 후 원고가 현실로 납 세고지서를 수령한 2014. 3. 중순경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부분 심판청구를 각하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부당하고, 이 사건 소 중 위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2013. 12. 1.자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각 납세고지서는 국세기본법상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원고에 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가 이00로부터 용역의 대가로 수령하였다고 본 금원은 원고가 이00의 매 매계약 관련 업무를 처리하면서 이00를 대리하여 도로사용료 등 비용으로 대신 지출 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원고의 매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2,649,180원의 부과처분 취소 청 구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원고가 구하 는 바에 따라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로 취소 판결을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