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실물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지은거래는 가산세 부과의 대상이 됨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283 선고일 2016.06.28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지은을 실제로 거래처로 매수하여 매출처에 공급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허위·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있음

사 건 2015구합28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의정부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5.10. 판 결 선 고 2016.06.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241,600,330원,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120,061,9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9. 7. 16.부터 ‘00금속’이라는 상호로 비철금속 제조·도매업을 하는 사업자이다.
  • 나. 원고는 2013년 1기 및 2기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0000지점(이하 ‘0000 지점’이라 한다)에 공급가액 8421,578,87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주식회사 00금은(이하 ‘00금은’이라 한다), 주식회사 AAAA화학, SSS금속 주식회사, DD금속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8,258,070,4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각 수취하 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4. 3. 11.부터 2014. 5. 30.까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 가 위와 같이 수수한 공급가액 합계 16,679,649,270원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관련 매입매출세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가산세를 부과하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6. 10. 원고에 대하여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241,600,330원(가산세 포함),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135,511,99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이후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중 가산세 부분이 착오로 과다하게 부과된 것을 확인하고 2014. 8. 19. 가산세 15,450,070원을 직권감액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당초처분에서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9.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 심판원은 2015. 2. 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바.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은 원고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 서교부등)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으나, 원고는 2014. 12. 26.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 6, 7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지은을 실제로 00금은 등으로부터 매수하여 0000지점에 공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허위·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 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등). 살피건대, 갑 제6, 7, 8호증, 을 제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0000지점, 00 금은 등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지은을 실제로 거 래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공급가액 합계 16,679,649,270원 상당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허위·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타당하고, 갑 제5호증의 2, 3의 각 기 재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과세요건을 결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원고의 주된 매입처인 00금은은 주식회사 ZZ물산, XX금속, CC금속 등 으로부터 지은을 매입하고 이를 원고에게 공급하였다며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나, CC금속은 2015. 9. 30. 이 법원 2015구합9525호로 부가가치세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 면서 소장에 법인을 설립하여 실제로 경영한 것이 아니고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실제 거래한 것으로 위장하여 거래실적을 쌓았다라고 기재한 바 있고(위 사건은

2015. 11. 2. CC금속의 소취하로 종결되었다), 주식회사 ZZ물산은 국세청 조사결과 실제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으면서 수시로 사업장을 이전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00금 은의 위 매입처들은 모두 자료상 도관업체로 판단되었으며, 00금은과 그 대표자는 CC금속이나 주식회사 ZZ물산 등으로부터 지은을 실제로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이유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합375호로 기소되 어 2016. 2. 16. 유죄 판결을 받았다(위 형사사건은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② 원고는 2013. 4. 5. 사업을 개시한 00금은과 2013. 4. 16.부터 거래를 시작 하였고 00금은에게 아무런 담보나 보증 없이 거액의 대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대금 결제 과정을 보면, 원고가 매출처인 0000지점으로부터 돈이 입금되면 00금은에 돈을 지급하고 이어 00금은도 CC금속 등 매입처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형태로서 정 상적인 대금결제 방식으로 보기 어렵다.

③ 00금속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출금액은 2010년 48억 원, 2011년 50억

• 5 - 원, 2012년 34억 원이었다가 2013년에는 102억 원으로 매출액이 급증하였는데, 이는 0000지점과 2013. 1. 30.부터 거래를 시작하면서 2013년에만 매출금액 84억 원이 신규로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0000지점은 지은을 주로 외국에서 수입하거나 QQQQ제련에서 매입하여 오던 중 특별한 사유 없이 원고 개인이 운영하는 영세한 규모의 00금속으로 거래처를 변경하였다.

④ 0000지점은 거래처를 00금속으로 변경한 점에 대하여 구매업체 선정 및 단가 결정 등 실무를 담당하였던 김00에 대한 내부조사를 시작하였는데, 김00은

2014. 5. 13.경 내부조사를 받으면서 00금속의 사업장이 양주에 있다고 하였다가, 조 사자가 양주 사업장은 규모나 시설로 보아 큰 거래를 할 수 없는 사업장이라고 추궁하 자 실제 사업장은 천안에 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천안 사업장 역시 설비가 없음 이 밝혀지자 여기저기서 원자재를 사 와서 납품하고 있다고 둘러댄 다음, 조사 이튿날 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한 채 미국으로 출국하여 종적을 감추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