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지은을 실제로 거래처로 매수하여 매출처에 공급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허위·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있음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지은을 실제로 거래처로 매수하여 매출처에 공급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허위·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있음
사 건 2015구합28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의정부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5.10. 판 결 선 고 2016.06.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241,600,330원,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120,061,9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① 원고의 주된 매입처인 00금은은 주식회사 ZZ물산, XX금속, CC금속 등 으로부터 지은을 매입하고 이를 원고에게 공급하였다며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나, CC금속은 2015. 9. 30. 이 법원 2015구합9525호로 부가가치세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 면서 소장에 법인을 설립하여 실제로 경영한 것이 아니고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실제 거래한 것으로 위장하여 거래실적을 쌓았다라고 기재한 바 있고(위 사건은
2015. 11. 2. CC금속의 소취하로 종결되었다), 주식회사 ZZ물산은 국세청 조사결과 실제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으면서 수시로 사업장을 이전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00금 은의 위 매입처들은 모두 자료상 도관업체로 판단되었으며, 00금은과 그 대표자는 CC금속이나 주식회사 ZZ물산 등으로부터 지은을 실제로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이유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합375호로 기소되 어 2016. 2. 16. 유죄 판결을 받았다(위 형사사건은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② 원고는 2013. 4. 5. 사업을 개시한 00금은과 2013. 4. 16.부터 거래를 시작 하였고 00금은에게 아무런 담보나 보증 없이 거액의 대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대금 결제 과정을 보면, 원고가 매출처인 0000지점으로부터 돈이 입금되면 00금은에 돈을 지급하고 이어 00금은도 CC금속 등 매입처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형태로서 정 상적인 대금결제 방식으로 보기 어렵다.
③ 00금속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출금액은 2010년 48억 원, 2011년 50억
• 5 - 원, 2012년 34억 원이었다가 2013년에는 102억 원으로 매출액이 급증하였는데, 이는 0000지점과 2013. 1. 30.부터 거래를 시작하면서 2013년에만 매출금액 84억 원이 신규로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0000지점은 지은을 주로 외국에서 수입하거나 QQQQ제련에서 매입하여 오던 중 특별한 사유 없이 원고 개인이 운영하는 영세한 규모의 00금속으로 거래처를 변경하였다.
④ 0000지점은 거래처를 00금속으로 변경한 점에 대하여 구매업체 선정 및 단가 결정 등 실무를 담당하였던 김00에 대한 내부조사를 시작하였는데, 김00은
2014. 5. 13.경 내부조사를 받으면서 00금속의 사업장이 양주에 있다고 하였다가, 조 사자가 양주 사업장은 규모나 시설로 보아 큰 거래를 할 수 없는 사업장이라고 추궁하 자 실제 사업장은 천안에 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천안 사업장 역시 설비가 없음 이 밝혀지자 여기저기서 원자재를 사 와서 납품하고 있다고 둘러댄 다음, 조사 이튿날 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한 채 미국으로 출국하여 종적을 감추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