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245 선고일 2016.07.05

원고는 이 사건 관련 용역이 하도급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였고, 세무조사시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허위로 수수한 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 245 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5. 31 판 결 선 고

2016. 7. 5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2008년 2기분 및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와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중 12,684,700원을,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중 16,725,690원을 각 초과하는부분에 대한 각 취소 청구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2기분 24,873,750원, 2009년 1기분21,208,700원, 2010년 1기분 16,870,490원, 2010년 2기분 22,244,96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8. 7. 1.부터 CC시 DD서구 EE동 2131에서 ‘FF인력’이라는 상호의 인력공급업체를 운영하여 오던 중, 2010년경 이BB로부터 공급자가 ‘GG하우징’이라고 기재된 공급가액 합계 165,200,000원의 각 세금계산서(갑 제8호증의 4, 5, 이하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발급받아, 위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10년 1기분 및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피고는 위 GG하우징의 실제 운영자를 원고로 보아 2008년경부터 2010년경까지GG하우징이 거래처에 발급한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 2,214,401,000원을원고의 매출로 추가하는 한편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않기로 하여, 2012. 11. 6.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008년 1기분 54,402,750원, 2008년 2기분 105,445,660원, 2009년 1기분 73,685,160원, 2009년 2기분 73,205,610원, 2010년1기분 50,125,720원, 2010년 2기분 53,992,420원을 증액경정하여 고지하였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 7.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10. 29.공급자가 GG하우징으로 기재된 각 세금계산서의 실제 발급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 라. 피고는 재조사를 거친 후 GG하우징의 실제 운영자가 원고가 아닌 이BB라는 전제에서, GG하우징이 거래처에 발급한 각 세금계산서를 원고의 매출에서 제외하는한편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2014. 12.경 원고에게 당초 부과하였던 부가가치세 중 2008년 1기분부터 2009년 2기분까지를 모두 취소하고, 2010년 1기분을 12,684,700원으로, 2010년 2기분을 16,725,69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2012. 11. 6.자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취소 또는 감액되고 남은 2010년 1기분 및 2기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3, 14호증, 을 제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2014. 12.경 취소 또는 감액된 부가가치세에 관한 부분의 적법 여부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아니하는 것이고,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앞서 본 처분의 경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피고는 2014. 12.경 2008년분부터 2009년분까지의 부가가치세를 모두 취소하고, 2010년 1기분을 12,684,700원으로, 2010년 2기분을 16,725,69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는바, 위와 같이 취소 및 감액된 부분에 해당하는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 중 그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도급받은 용역 작업을 이BB가 운영하던 GG하우징에 하도급주면서 이BB로부터 발급받은 것으로서 허위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 5 내지 10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 을 제1, 2, 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를 통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주장대로라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용역 작업 시 그 하도급대금을 이BB에게 지급하고 이BB가 이를 가지고 근로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였어야 할 것이나,실제로는 원고가 근로자들에게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였고 이BB는 인건비 지급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2010년 당시 GG하우징의 사무실이라고 할 만한 시설이 전혀 없었고, 국세청에 등록된 전화번호도 원고가 운영한 FF인력의 전화번호와 동일하였으며, 이BB는 FF인력 사무실에 머물면서 업무를 처리하였는바, GG하우징이 실질적으로는 FF인력으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BB도 2011. 12. 8.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과의 문답 과정에서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관하여􋺵FF인력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금 부담이 많다고요청하여 허위로 발행해 준 세금계산서이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인정함이 상당하고,이와 다른 취지의 증인 이BB의 일부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이것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14. 12.경 취소 또는 감액된 부가가치세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