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관련 용역이 하도급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였고, 세무조사시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허위로 수수한 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원고는 이 사건 관련 용역이 하도급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였고, 세무조사시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허위로 수수한 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 245 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5. 31 판 결 선 고
2016. 7. 5
1. 이 사건 소 중 2008년 2기분 및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와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중 12,684,700원을,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중 16,725,690원을 각 초과하는부분에 대한 각 취소 청구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2기분 24,873,750원, 2009년 1기분21,208,700원, 2010년 1기분 16,870,490원, 2010년 2기분 22,244,96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2014. 12.경 취소 또는 감액된 부가가치세에 관한 부분의 적법 여부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아니하는 것이고,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앞서 본 처분의 경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피고는 2014. 12.경 2008년분부터 2009년분까지의 부가가치세를 모두 취소하고, 2010년 1기분을 12,684,700원으로, 2010년 2기분을 16,725,69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는바, 위와 같이 취소 및 감액된 부분에 해당하는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 중 그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14. 12.경 취소 또는 감액된 부가가치세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