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실대표자라는 사실을 부인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원고가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실대표자라는 사실을 부인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22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송AA 피 고 남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8. 25. 판 결 선 고
2015. 9.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2. 7.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16,519,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014. 11.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그런데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2011년 사업연도에 김BB이 BB농산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고 원고는 그 명의만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