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추가 경정청구거부처분과 관련하여 실제로 매월 급여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관련인건비 필요경비 산입되어야 함
인건비추가 경정청구거부처분과 관련하여 실제로 매월 급여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관련인건비 필요경비 산입되어야 함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1811 원 고 이00 피 고 00세무서 변 론 종 결
2016. 6. 27. 판 결 선 고
2016. 7. 20.
1. 이사건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14. 6.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4,608,000원, 2011년 귀속2,520,000원의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2016. 6.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기재 처분일인 ‘2014.6. 12.’은 오기이므로 주문과 같이 정정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