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원고 소유였음을 전제로 토지보상비 명목이 양도대금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 일부가 원고에게 귀속되었거나 이전되었다고 볼수 없으므로, 종회로부터 토지보상비 및 묘지 이장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원고 소유였음을 전제로 토지보상비 명목이 양도대금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 일부가 원고에게 귀속되었거나 이전되었다고 볼수 없으므로, 종회로부터 토지보상비 및 묘지 이장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5구합174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홍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7. 12. 판 결 선 고
2016. 9. 13.
1. 피고 CC시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BB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BBB세무서장이 2015. 4.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종합소득세84,422,430원 및 2009년 종합소득세 10,019,320원 부과처분을, 피고 CC시장이 2015. 4.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지방소득세 8,442,240원 및 2009년 지방소득세 1,001,930원의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 CC시장에 대한 소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임의로 행정심판을 거칠 수도 있는바, 이 경우 제소기간은 행정소송법 제20조 가 적용되므로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되, 행정심판 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구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그런데 원고가 2015. 4. 21.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고지받았고 그 중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처분에 대하여만 2015. 5.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 부분 소의 제소기간은 원고가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되어야 할 것인데, 을나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지방소득세 고지서가 2015. 4. 23. 원고에게 송달되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늦어도 원고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할 당시인 2015. 5. 19.에는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5. 10. 28.에 제기된 이 부분 소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음이 명백하다.따라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3. 피고 BBB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1. 이 사검 금원은 이 사건 종회가 원고 소유의 토지 800평이 포함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뒤 그 매매대금 중 원고 소유 토지 800평에 대한 매매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이는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어 발생한 소득이므로 양도소득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기타소득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이 기타소득에해당한다는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2008. 5. 20. 지급받은 돈 185,000,000원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1항에 따라 5년이고, 이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의 만료일은 2009. 5.31.이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2014. 5. 31.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납부 의무가 소멸된 국세징수권에 기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구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라고 하고,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4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BB세무서장이 2014. 4. 21. 원고에게 납세고지한 2008년 및 2009년 종합소득세의 납부기한은 2015. 4. 30.이고, 이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 CC시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BBB세무 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