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법인은 명목상의 회사이며, 손금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부족함
홍콩법인은 명목상의 회사이며, 손금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부족함
사 건 2015구합170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OOOO코리아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1. 22. 판 결 선 고
2016. 12.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법인세 143,122,67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다. 판단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등).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홍콩 법인은 원고의 대표자 안MM이 자본금 10,000홍콩달러(당시 환율로 계산하면 한화 120여만 원 정도)의 소액으로 설립한 1인 회사로서, 고유의 물적 시설이나 인적 조직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② 2009년 당시에도 여전히 안MM이 1인 주주로서 홍콩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홍콩 법인이 원고에게 거래업체를 소개하고 수출대금을 보증 또는 선지급하는 역할 등을 수행한 후 그 대가로 알선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국내에서 물품을 매입하는 데 필요한 자금은 중국 거래업체가 직접 선입금해 온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게임기 등 수출거래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추어 홍콩에 원고와는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별개의 법인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홍콩 법인에 송금한 금액이 원고가 주장하는 알선수수료의 요율과 일치하지도 않는 점, ⑤ 안MM은 2009. 4. 14.부터 2009. 6. 16.까지 8회에 걸쳐 홍콩 법인으로부터 자신과 김HH, 류KK의 개인계좌를 통해 합계 354,906,826원을 송금받았는바, 이처럼 거액의 자금을 해외로 송금하였다가 법인계좌가 아닌 대표자 및 직원계좌를 통해 반환받는 것은 전형적인 기업자금유출법에 해당하는 점(후술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작성ㆍ제출한 차용증인 갑 제13호증의 1, 2의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354,906,826원이 실재하는 수출거래 등을 원인으로 송금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홍콩 법인은 명목상의 회사에 불과하고 이 사건 쟁점금액은 가공비용으로서 손금에 산입될 것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쟁점금액이 홍콩 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실제 지급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 8 내지 14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의 각 기재는 각 서증의 제출시기와 경위, 작성자와 원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는 위 추인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