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용역대금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져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그 하자가 중대하거나 명백하지 않아 무효가 아님
이 사건 용역대금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져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그 하자가 중대하거나 명백하지 않아 무효가 아님
사 건 2015구합1132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9.06 판 결 선 고 2016.10.0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 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소득 또는 행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다17339 판결 등).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의 4, 5,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AAA은 2007. 5. 22. BBB과 사이에 토지매매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와 AAA이 사업부지매입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고 사업부지 매입에 필요한 총 금액을 OOO억 원으로 하되 2007. 6. 5.까지 전체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완료할 경우 BBB이 OO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업무대행 수수료는 OO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 다음 날인 5. 23.에는 원고와 AAA이 BBB과 사이에 컨설팅계약에 관하여 BBB이 지급할 총 수수료를 OO억 원 및 특약에 따른 별도 금액으로 정하고, 특약으로 BBB이 토지매매계약 업무 개시를 하는 즉시 수수료 OO억 원과는 별도로 원고와 AAA에게 OO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사실, 원고와 AAA은 BBB으로부터 이 사건 용역대금을 지급받고 2007. 7. 16. BBB에게 영수증을 작성·교부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BBB으로부터 이 사건 용역대금에 관하여 정산을 완료한 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에게는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설령 원고가 BB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용역대금 대부분을 부지 매입대금 등으로 지급하여 실제로 원고에게 귀속된 돈이 OOO원에 불과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용역대금의 사용 내역 및 최종 귀속 내역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힐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거나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은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이 사건 처분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