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토지의 잔금이 청산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1095 선고일 2016.01.19

대금 청산이 완료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아직 이 사건 부동산의 대금청산이 완료 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5구합109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안동 AAAAAA 피 고 AA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2. 15. 판 결 선 고

2016. 1. 19.

주 문

1. 피고가 2013. 10.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ㅇㅇㅇㅇ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6. 11. 17. AAA 엔지니어링에게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2 목록 기재 각부동산을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하며,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ㅇㅇㅇㅇ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당일계약금 및 중도금 각 ㅇㅇㅇㅇ원 합계 ㅇㅇㅇㅇ원을, 계약체결 후 6개월 이내로 하되 지장물 멸실처리가 완료된 후 잔금 ㅇㅇㅇㅇ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위 매매계약에 따라 AAA 엔지니어링은 2006. 11. 17. 원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AAAA 원을 지급하였다.
  • 나. 이후 원고는 2007. 8. 14. 주식회사 AAA(당초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은 AAA엔지니어링이었으나, 그 매수인이 주식회사 AAA로 변경되었다, 이하 ‘AAA’라 한다)와 사이에 위 매매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AAAA원에 매도하되 계약 당일 계약금 및 중도금 각 AAAA원 합계 AAAA원을, 계약체결 후 6개월 이내로 하되 지장물 멸실처리가 완료된 후 잔금 AAAA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AAAA원에 매도하되 계약당일 계약금 및 중도금 각 AAA원 합계 AAAA원을, 계약체결 후 6개월 이내로 하되 지장물 멸실처리가 완료된 후 잔금 AAAA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 다. AAA 는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운영자금의 마련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일부 금원을 회수하였고, 그 금액은 잔금의 지급으로 대체하기로 하였다.
  • 라. 원고는 2007. 9. 13.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A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잔금 지급이 완료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는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제2 부동 산을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2013. 10.1.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AAAA 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바.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3.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AAA 로부터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매매잔대금 중 약 BB억 원 상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 9. 6. AAA 로부터 잔금을 모두 지급 받아 대금을 청산함으로써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2호증의 2,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3, 5, 6,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AAA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수 회에 걸쳐 지급하면서,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한 당일 또는 익일에 회수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이를 잔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② AAA 는 2014년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원고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중 위와 같이 회수한 금액을 제외한 BBB 원을 원고에 대한 선급금으로 기재한 점, ③ AAA 스스로도 2013. 11. 현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매잔대금이 BB억원임을 인정한 점, ④ 원고는 AAA 가 매매잔대금 BB억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자 AAA 를 상대로 토지매매잔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AAAA가합BBBB), 2015. 4. 28. AAA 가 같은 해 12. 31.까지 원고에게 26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한 점, ⑤ 피고는 AAA 가 위 BB억 원을 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아직 원고와 AAA 사이에 이 사건 제2부동산의 대금청산이 완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