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청산이 완료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아직 이 사건 부동산의 대금청산이 완료 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금 청산이 완료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아직 이 사건 부동산의 대금청산이 완료 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5구합109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안동 AAAAAA 피 고 AA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2. 15. 판 결 선 고
2016. 1. 19.
1. 피고가 2013. 10.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ㅇㅇㅇㅇ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