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주식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입증하면 이를 부인하는 주주에게 입증책임전환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1040 선고일 2016.09.02

과점주주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 다만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

사 건 2015구합104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aa 피 고 파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6.28. 판 결 선 고 2016.08.30.

주 문

1. 피고가 2014.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부가가치세 5,282,430원, 9,234,030원 및 2014년 부가가치세 4,449,7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주식회사 aa푸드시스템(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은 2012. 10. 19. aa시 aa면 aaa길 aa에서 개업하여 2014. 6. 27. 폐업한 식료품 제조업체로서, 2013년 및 2014년 부가가치세를 17,534,170원을 체납하였다.
  • 나. 피고는 2014. 7. 16.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하여 구 국세기본 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위 체납세액에 가산금을 더하여 2013년 부가가치세 5,282,430원, 9,234,030원 및 2014년 부가가치세 4,449,720원 합계 18,966,18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2. 22. 국세청장에게 국세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3. 1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2호증의 1 내지 3, 4호증,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유aa이 2013. 7.경부터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회사 운영을 하였 고, 원고는 형식상 대표이사일 뿐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라고 보아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서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전제 가 되는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 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 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 4,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이사로 기재되 어 있고, 이 사건 회사의 체납세금 발생 당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는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 100%에 해당하는 10,000주를 보유한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2013년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aa, 김bb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3. 5.경 건강상의 문제로 이 사건 회사를 퇴사한 사실, ② 이후 2013. 10. 1.부터 2014. 6. 30.까지 ‘aaa’이라는 상호의 회사 관리부에서 근무하였던 사실, ③ 유aa은 이 사건 회사가 물품거래를 하거나 대금결제, 직원 급여 지급 등 제반업무를 총괄하면서 직접 지시하였고 법인 통장도 관리하였던 사실, ④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은 유aa을 사장으로 불렀고 임금체불되어 이후 노동부에 신고한 후 유aa으로부터 체불임금을 지급받은 사실 등 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 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더라도 이는 형식상 주주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