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 다만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
과점주주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 다만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
사 건 2015구합104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aa 피 고 파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6.28. 판 결 선 고 2016.08.30.
1. 피고가 2014.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부가가치세 5,282,430원, 9,234,030원 및 2014년 부가가치세 4,449,7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015. 3. 1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2호증의 1 내지 3, 4호증,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