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등에서 정하여진 유형의 행위에 해당하는 것만 입증, 납세의무자가 조세의 감소가 없다거나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
과세관청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등에서 정하여진 유형의 행위에 해당하는 것만 입증, 납세의무자가 조세의 감소가 없다거나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
사 건 2015구합1035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의료법인 aa복음의료재단 피 고 고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6.28. 판 결 선 고 2016.08.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5. 4.자로 원고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 중 각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취소세액)을 모두 취소한다.
2008. 8. 31. 손aa 소유의 aa시 aaa구 aa동 ooo 대 1,876㎡ 중 1,391.62㎡ 와 그 토지 위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건물 7,165.93㎡ 중 5,315㎡(지하 장례식장을 제외한 부분이다. 이하 위 토지 및 건물 부분을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및 월 임차료 5,000만 원에 임차하였다.
11.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1. 관련 법리 관계 법령에 따르면, 유형자산의 임차에 있어서 그에 관한 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임차료를 평가하여 야 하고, 그와 같은 실례가 없거나 실례가 있더라도 그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 적인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달리 시가를 산정할 방법 이 없는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89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적정 임차료를 평가하여야 한다(원고는 실례가 없는 경우 부동산의 위치, 주위환경, 이용상황, 인접 및 유사지역 내의 부동산에 대한 적정거래 가능가격 등 임차료를 형성하는 개별 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계산된 금액을 시가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 나, 이는 관계 법령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독자적인 주장에 불과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시가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초과하는 액수를 임차료로 정하였다 하더라 도 그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것이 아니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할 수 없다 할 것인데,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 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 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행위가 부당행 위계산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시가와의 비교를 필요로 하는 부당행위 계산 유형에 있어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나, 과세관청으 로서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등에서 정하여진 유형의 행위에 해당하는 것만 입증하는 것으로 족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조세의 감소가 없다거나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