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이 사건 조정금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거액의 금전적 손실을 입은 데 대한 일부 보전 차원에서 지급받은 것이므로 청산금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조정금이 청산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조정금을 청산금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AAA에 대한 채무가 최종적으로 성립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1997. 3. 17. AAA에게 양도되었으므로, 무신고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인 7년이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갑 제2호증의 1, 2, 3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 원고는 2003. 6. 24. AAA를 상대로 OO지방법원 OO지원 OOOO가합OOOO호로 이 사건 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이 사건 등기는 원고가 AAA에 대한 대여금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최종적으로 채무가 성립한 1987. 3. 16.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가담법’이라 한다) 제11조 단서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실, 2) 이에 원고는 OO고등법원 OOOO나OOOO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에서 AAA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면서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원고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한 사실, 3) 위 항소심 법원은 앞서 본 것처럼 AAA가 원고에게 OOO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AAA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원고와 AAA는 각 본소와 반소를 포기하기로 하는 조정안(이하 ‘이 사건 조정안’이라고 한다)을 제시하였으며 원고와 AAA는 이를 받아들여 2005. 9. 21. 조정이 성립된 사실, 4) 위 조정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기준시가는 OOO원인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AAA는 가담법 제11조 단서에 의하여 청산금 지급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1997. 3.경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고 원고는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점, 2) 이에 따라 위 항소심 법원은 AAA가 큰 재산상 손실을 입은 원고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 소유권에 관한 분쟁을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조정안을 도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3) 위 OO지방법원 OO지원 OOOO가합OOOO호 판결에서 원고의 청산금 청구권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았다 하여 이 사건 조정금을 곧바로 청산금으로 볼 수는 없는 점, 4) 가담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담보 부동산의 청산금은 청산 통지 당시의 부동산 가액에서 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인 바, 이 사건 토지의 이 사건 조정 당시 기준시가에서 AAA의 대여금 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은 OO억 원이 넘고 시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 그 이상인데 이 사건 조정금은 그에 한참 못 미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정금은 청산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 원고와 AAA 사이의 민사소송 진행 경과 및 조정 성립 경위, 조정 당시 원고의 채무액과 이 사건 조정금의 액수, 원고와 AAA의 이 사건 토지를 둘러싼 갈등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조정금은 원고가 AAA를 상대로 이 사건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더 이상 하지 아니하고 AAA는 원고에게 소정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둘러싼 소유권 분쟁을 일거에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AAA가 얻은 재산상 이득 및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실까지 모두 고려한 일종의 분쟁해결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조정금이 청산금임을 전제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이 인정되는 이상,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